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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법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by 튼튼한 울타리2 2025. 9. 2.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면 빠져나가는 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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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부분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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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왜 중요한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동시에 사업주는 고용유지와 직업능력 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이해하면 급여 공제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먼저 자신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제외 대상

  •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일부 외국인 근로자

이 기준을 잘 확인해야 실제 부담금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2025년 고용보험 요율 정리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없음 0.25% ~ 0.85%
총합 0.9% 1.15% ~ 1.75%

근로자는 실업급여 항목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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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고용보험료 = 월 급여 × 해당 요율

근로자 예시

  • 월급: 300만 원
  • 실업급여 요율: 0.9%
  • 계산: 300만 원 × 0.9% = 27,000원

사업주 예시 (중소기업, 150인 미만)

  • 실업급여: 300만 원 × 0.9% =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0만 원 × 0.25% = 7,500원
  • 총액: 34,500원

대기업 예시 (1,000인 이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0만 원 × 0.85% = 25,500원
  • 총액: 실업급여 포함 52,500원

사업장 규모와 적용 요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매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시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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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
  •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신고
  • 매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 신고·납부
  • 급여와 신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정기 확인 필요

고용보험료 절감 방법 (사업주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고용안정기금 요율을 낮출 수 있어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훈련비 일부 환급 가능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 활용: 보험료 감면 가능

자동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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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이 한눈에 나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1️⃣ 2025년 고용보험 요율표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없음 0.25% ~ 0.85%
총합 0.9% 1.15% ~ 1.75%

2️⃣ 고용보험료 계산법 예시

구분계산 공식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근로자 월급 × 0.9% 300만 원 × 0.9% = 27,000원
사업주 (중소기업, 150인 미만) 월급 × (0.9% + 0.25%) 300만 원 × 1.15% = 34,500원
사업주 (대기업, 1,000인 이상) 월급 × (0.9% + 0.85%) 300만 원 × 1.75% = 52,500원

3️⃣ 고용보험 적용 대상 요약

구분설명
가입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제외 대상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외국인 근로자

4️⃣ 고용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항목내용
납부 방식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 후 납부
신고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함께 신고 및 납부
납부 기한 매월 15일까지
주의사항 급여와 납부 내역 정기 확인 필요

5️⃣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료 절감 팁

방법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고용안정기금 요율 하향 적용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훈련비·지원금 환급 가능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제도 활용 일부 보험료 감면 가능

💬 고용보험료 계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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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 공식은 월급 × 해당 요율이에요.

  • 근로자는 실업급여 요율 0.9%만 부담
  • 사업주는 실업급여(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까지 부담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Q2.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예시(월급 300만 원 기준)

  • 근로자: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중소기업, 150인 미만): 300만 원 × 1.15% = 34,500원
  • 사업주(대기업, 1,000인 이상): 300만 원 × 1.75% = 52,500원

Q3.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대부분 가입 대상이지만, 아래는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일부 외국인 근로자

Q4. 고용보험료는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A. 사업주가 매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사업주가 포함해 납부합니다.

Q5. 고용보험료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고용안정기금 요율을 낮출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납부한 보험료 일부 환급 가능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 활용: 보험료 일부 감면 가능

Q6. 고용보험료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있는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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