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완전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이해하는 안내서
실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 금액일 거예요.
특히 첫 단계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면 이후 재정 계획을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모의계산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ㅎㅎ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필요한 이유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제도지만, 개인별로 금액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편이에요.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계산되다 보니 단순히 "얼마 받나요?" 하고 물어봐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미리 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현실적인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본 원리



수급액은 정해져 있는 정액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평균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서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 1일 실업급여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1일 지급액이 돼요.
- 평균임금 =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다만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한·하한 금액이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 2025년 기준 상·하한액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4,192원
즉,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소 64,192원, 아무리 높아도 66,000원을 넘지 않아요.
예시로 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예시 1)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 평균임금: 30,000원
- 1일 계산액: 18,000원(하한액 미달) → 64,192원 적용
- 가입기간: 1년 6개월 → 지급일수 150일
- 총 수령액: 64,192원 × 150일 = 약 962만 원
예시 2) 평균임금이 일반적인 수준
- 평균임금: 80,000원 → 계산액 48,000원
- 지급일수: 180일
- 총액: 48,000원 × 180일 = 864만 원
예시 3)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 평균임금: 150,000원 → 1일 계산액 90,000원
- 상한 적용: 66,000원
- 지급일수: 240일
- 총액: 66,000원 × 240일 = 약 1,584만 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모의계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지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 구직활동을 실제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본 구조
(2025년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에서 3년 미만: 150일
- 3년에서 5년 미만: 180일
- 5년에서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기간에서 +30일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적용되며, 이 범위 안에서 개인별로 수급 가능해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수령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요소예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모의계산을 완료했다면 실제 신청 과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 회사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 정기 지급 진행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이유



예상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들입니다.
- 반복수급 감액 (5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감액률 증가)
- 부정수급
- 해외 장기 체류
- 구직활동 미제출
이런 사유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삭감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 수령도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지급일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이 조금 있지만 충족하면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돼요.
핵심 정리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 60%로 산정
- 2025년 기준 1일 지급액은 64,192원에서 66,000원 사이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 평균임금 계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
-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근무 이력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총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실직 이후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오늘 내용이 실업급여 준비 과정에서 확실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핵심 정리표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의미 | 하루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는 절차 |
| 1일 지급액 공식 | 평균임금 × 60% |
| 평균임금 계산 방식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총 일수 |
| 2025년 지급액 제한 | 하한액 64,192원 / 상한액 66,000원 |
| 계산 예시 1 | 평균임금 3만 원 → 1일 64,192원 적용 |
| 계산 예시 2 | 평균임금 8만 원 → 1일 48,000원 |
| 계산 예시 3 | 평균임금 15만 원 → 1일 66,000원 적용 |
|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50세 기준 차등) |
| 실업급여 수급기간 범위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
|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 | 1년 6개월 → 150일, 4년 → 180일, 12년 → 240일 등 |
| 수급 가능 조건 1 | 최근 18개월에서 180일 이상 가입 |
| 수급 가능 조건 2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인정 |
| 수급 가능 조건 3 | 재취업 가능 상태 유지 |
| 수급 가능 조건 4 | 구직활동 증빙 필수 |
Q.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왜 해야 하나요?



A. 받을 수 있는 하루 금액과 총 예상 수령액, 그리고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퇴사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Q.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서 계산해요. 이후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2025년 실업급여 상한·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 사이로 지급돼요.
Q. 평균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무조건 64,192원이 지급돼요.
Q. 평균임금이 높으면요?
A.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져요. 보통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기준이 있나요?
A.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일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더 길어져요.
Q.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18개월에서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제출 순서로 진행돼요.
Q.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반복 수급, 부정수급, 구직활동 미제출, 해외 장기 체류 등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돼요.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요.
Q.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A. 있어요. 실업인정일 출석 여부, 제출한 구직활동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